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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4~2010-08-24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16
  • 전자메일 sjacorea@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7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10.9.1. 시행)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2107호, `10. 4. 7. 공포)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 교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시기와 횟수를 시ㆍ도 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등 개정

-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함.

나.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횟수의 자율적 운영

- 시?도 교육청의 특성에 따라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1~2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함.

다. 인사교류자에 대한 교류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 가점(최대 1.8점) 부여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및 기준일 변경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최대 6.38점 범위에서 가점평정을 부여하던 것을 최대 8.18점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달리 할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