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4~2010-08-24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16
  • 전자메일 sjacorea@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8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10.9.1)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제9301호, `08. 12. 31. 공포)으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 설정, 승진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 인사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조문 내용을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등 개정

-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나. 징계처분 중 강등의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 신설

-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09.4.1)됨에 따라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을 9년으로 설정함.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수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기존에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조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며,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하여 당연 퇴직 대상자 등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함.

마. 조문 제목 변경

- 5급이상 승진 등 발령사항에 관하여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관보ㆍ공보에 게재”하던 것을 “공보 게재”로 변경함.

바. 인사통계 보고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 인사통계보고규칙」이 폐지(`10. 7. 13)됨에 따라 폐지규칙에서 규정하던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