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9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10.9.1)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규칙 적용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등 개정
-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나. 규칙의 적용범위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