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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4~2010-08-1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616
  • 전자메일 jwjee@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12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0. 3.31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및 위반에 대한 제도 정비

(1) 청렴서약서에 계약 관련 부정한 원가 및 증빙자료의 제출금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첨렴서약 위반업체의 제재 중 금품 및 향응을 준 사항은 국가계약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특정정보의 임의 제공, 계약서류 위ㆍ변조에 대한 제재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사유별 제한기준 및 기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옴부즈만 관련 조항 정리

(1) 시행령 규정 사항 중 법률(제10218호, 2010. 3. 31. 공포)에 규정한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직무 및 권한 중 일부, 겸직금지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 참조규정을 방위사업법 해당조문으로 함.

다. 보직자격 대상 직위 확대

(1)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요직위에 한해서 실시하던 보직자격제를 주요 정책직위 보직에 적용하도록 확대함.

라. 방위사업추진위훤회 등 위원의 임기 등 개선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평균임기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2) 전문분과위원회 위원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중복을 막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국회추천자 2인과 전문가 2인으로 대체함.

마. 군수품 국외구매를 위한 소속공무원 파견 근거 마련

(1)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외국정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파견기간 3년, 1년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바. 시험평가제도 내실화

(1) 현행 제도는 군수품의 구매에 있어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 업체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제안요청서로 변경함.

사. 소액단순품목 각 군 직접조달범위 확대

(1) 조달의 방법을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로 구분하고, 그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2) 소액ㆍ소량ㆍ다품종 품목은 업체가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품목을 3천만원 이상 품목에서 5천만원 미만인 품목으로 상향조정하고

(3) 부대조달 가능 사유에 방위사업청장이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을 추가함.

아. 방산물자 부품의 개념 확정 및 지정 간주 범위 명확화

(1) 현행 제도상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이란 표현은 방산물자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표현이며, 수의계약의 필요성으로 왜곡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2) 방산물자 간주 범위를 구체화 함.(방산업체가 직접 제조하는 방산물자의 부품에 한정, 조립 정비하는 경우 등 제외)

자. 방산업체 경영지배권 실질적 변화 사유 추가

(1) 현행 제도상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 기준으로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방산기술의 보호 등을 위하여 민수분야를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경영지배권 실질적 변화의 기준으로 함.

차. 방산물자 수출증대를 위한 제도 보강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항에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절충교역외에 기술이전을 추가하고,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2) 방산업체가 수출용 방산물자를 개조ㆍ개발하는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3) 수출진흥 차원에서 방산물자등을 구매하는 국가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와 기술이전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계약법 특례 신설 및 위임근거 정비

(1) 국가계약법의 특례로 총 계약의 범위 내에서 매년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연부액을 수정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은 연차별 기성처리가 가능한 건축공사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기성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형식적 납품조서 발급 등 계약관리상 불편과 모순이 발생하며, 지체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2) 장기간 반복적인 소요가 예측되는 사업의 경우 가격ㆍ기간 등의 변경조건(옵션)을 방위사업청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제도의 특례로 장기옵션계약제도를 신설하며

(3) 국방부령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근거를 마련함.

타. 외국기업등의 국가전략무기사업 참여승인 절차 마련

(1)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무기사업에 참여시 승인을 받도록 2010. 4. 1.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① 외국기업등이 국가 전략무기사업에 참여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대상을 군수품의 연구개발 및 국내 구매로 하며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외국인을 정의하고

③ 국가 전략무기사업에 참여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떄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하며

④ 외국기업등의 실질적인 경영지배권 취득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