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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4~2010-08-1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616
  • 전자메일 jwjee@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122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0. 3.31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절차의 통합 및 생략 근거 마련

(1) 연구개발의 수행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단계에 따르되 기술진부화 방지, 전력화시기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 단계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2) 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시제품생산 등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별도절차를 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1) 방위사업청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관리자문 민간위원 신설

(1)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시험평가 제도 개선

(1)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기술연구개발의 명료한 판정을 위해 시험평가 판정 형식을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로 일원화 함.

마. 방산물자 수출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마련

(1) 방산물자 수출시 수출업체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2) 후속군수지원 세부절차는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함.

바. 군용총포등에 대한 제조, 수입, 양도, 소지, 저장, 운반 및 폐기 등 허가규정 정비 개선

(1)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관련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제40조에 통합하고,

(2) 수입과 양도 및 양수, 소지와 저장, 운반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함.

사. 주요방산물자등의 수출허가제도 정비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업 신고서에 포함하였던 불필요사항을 삭제하고,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며

(2)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하던 비현행 서류를 현실에 맞게 하고, 대량살상무기 등의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신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위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정하며

(2)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당행위 등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