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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4~2010-08-2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28
  • 전자메일 msyoo@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0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물질의 종류와 인증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을 조정(안 별표 5)

1) 국제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과 식품첨가물공전 등재품목 등을 참조하고,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허용 취급물질의 목록을 조정함

2) 식품첨가물공전에 미등재된 물질(나무수지 나뭇재 등)과 천연재료 특성의 식품성분 물질(식물성기름, 쌀가루 등)을 삭제하고,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천연 착향료ㆍ미생물 및 효소제재 등과 수출생산업체가 요구하는 영양강화제ㆍ카제인나트륨ㆍ젖산칼슘 등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함

3) 허용 취급물질의 목록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조정

1)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국제기준(KS A ISO Guide 65)에 적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함

3)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규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통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수수료 운영방식 개선

정부에서 인증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업무규정에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msy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