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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4~2010-08-2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28
  • 전자메일 msyoo@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06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관련 인증심사원 인원 및 자격기준 등의 요건이 내용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통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제기준인 ISO Guide 65(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1) 기존 운영업무규정 내 지정기준이 과도하여 통상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인증심사원을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적합하게 훈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분한 인원’을 갖추도록 하고,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KS A ISO Guide 65)' 기준(23종류)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으로 조정함

3)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규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통상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폐지

1)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대한 시행령 제31조의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

3) 제31조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구체화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기관 지정권한의 위임

1) 현재 인증기관의 지정(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업무가 이원화되어 인증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업무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함

3) 우수식품인증 업무가 인증기관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 msy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