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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18~2010-12-0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454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9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1.1.1.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1.1.1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ㆍ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및 별표 3의 라(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3. 의견제출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 2150-4454, FAX 503-9239,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