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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8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18~2010-12-08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46
  • 전자메일 rurria@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8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과 기업간의 상시적ㆍ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로 대학ㆍ대학원이 이전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교지ㆍ교사를 공동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지 및 교사의 설립 기준을 완화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산업 집적지내 및 인근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는 대학의 공동소유 및 임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사기준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으로 하고, 교지면적은 개정(안) 제2조의7제3항에 따른 교사건축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함

라.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를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연산지원과, 전화 02-2100-6946, 팩스 02-2100-61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