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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18~2010-12-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188
  • 전자메일 youn67@m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6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진)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010.5.2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취지에 맞게 심사절차를 명확화 하고자 함.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서류간소화

나. 법 제32조제6항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명확화

다.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확대

라. 장애진단서에 등급기재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