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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18~2010-12-08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391
  • 전자메일 doinpyun@moel.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8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1) 현행은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량의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 변화가 큰 업무 등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함

(3)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 축소 및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1) 2004년 7월부터 노사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2)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활용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 불황으로 인한 수요급감시 휴가사용ㆍ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수요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

(1) 연차 유급휴가가 일정 기간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8할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2)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3)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1)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를 취한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2)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3)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연차휴가의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1,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