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18~2010-12-1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827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2호

 

『위험물철도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위험물철도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의 철도운송에 국제적인 위험물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운송관계자에게 위험물의 유해성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적재 표시를 부착하도록 개선하고, 현행제도에서 명확하지 않은 일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분류체계 개선

물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 위험물이 분류되어 있는 분류체계 (대분류 7가지, 소분류 12가지)를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9가지로 분류

나. 위험물의 포장방법 구체화

포장이 위험물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를 위험물에 접촉하였을 경우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시

다.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부착양식 제시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표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

라. 기타 흡수재의 사용에 대한 기준제시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를 사용하도록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7, 팩스 02-504-0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