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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7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18~2010-12-08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74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그 관리ㆍ운영 사항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검사검수업무 시행으로 현장 대응능력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검사 및 검수 등의 정의 신설

나. 소방차량에 대한 도색 및 표지기준을 소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다.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방장비 검사ㆍ검수를 소방산업기술원에 받도록 규정

라. 소방장비 운영 인력 중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이 포함 되도록 규정

마.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특장부분에 대한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해체검사는 해체정비로 따로 정한

사. 검사 검수 및 정비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에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0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Jae212@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