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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18~2010-12-08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585
  • 전자메일 corea21@smba.go.kr

⊙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계부처 합동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 내용 신설

(1) 관계부처 합동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안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합원을 대리한 분쟁조정의 신청, 원사업자의 조정 협의 거부 또는 해태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위한 자료조사ㆍ제공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를 규정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원자재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우편번호 302-701)

- 전화번호 : 042-481-4590, 팩스 : 042-472-7932

- 이메일 : 2131914@smb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