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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26~2010-11-30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222
  • 전자메일 kcl1234@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홍보환경의 변화, 대민 서비스기관인 소속기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온라인 홍보업무 통합 및 온라인 홍보협력과 신설, 정부발표지원과 폐지 및 타과로 업무이관, ‘과’ 명칭변경

ㅇ 한국예술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국립중앙박물관 ‘과’ 통폐합 및 명칭변경

ㅇ 국립국악원 전속단원 인사를 기획관리과→장악과로 변경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