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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26~2010-12-1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934
  • 전자메일 peakjj1@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7월 도입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1) 2009년 7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나, 그 대상이 0-1세(24개월 미만)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비교시 지원의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

(3) 보육시설 이용율이 낮은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육사업기획과, 참조 :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2-2023-8934, 8928, 8938, 팩스 02-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