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8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선된 ‘서식설계기준’ 에 따라
가.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기재항목 축소 변경
나. 기준선에 따른 항목의 정돈 배열로 서식 지면을 깔끔하게 구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clarityj@mw.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