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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29~2010-12-2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306
  • 전자메일 thishelp@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 조정

1)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2)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306, 4326

○ 팩 스 : 02) 2100-436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