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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30~2010-12-2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683
  • 전자메일 cwbong@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2호

 

기획재정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조직 개편(2008. 2. 29.)으로 우리부 소관 중점관리지정업체중 일부기관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동 시행규칙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변경

나. 우리부 소관 중점관리지정업체 범위를 조정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전산,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우리부의 중점관리지정업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참조: 비상계획관, 전화 : (02) 2150-2683, 팩스 : (02) 503-9075, 이메일 : cwbong@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