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1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1-30~2010-12-20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410호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재항목을 변경하는 등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수산개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1/FAX : 02-503-9124, 담당 서기관 정용균<E-mail : jongy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