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410호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재항목을 변경하는 등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수산개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1/FAX : 02-503-9124, 담당 서기관 정용균<E-mail : jongy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