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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11-30~2010-12-2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07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0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공동부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민간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인증대상 건축물

○시행령(제18조의2)에서 위임된 인증대상 건축물의 용도로 신축 업무시설로 명시함

나. 인증대상 건축물 신청ㆍ처리기한

○건축주 등(소유자ㆍ시공자)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받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토록 함

*(예비 인증) 건축물 완공 전 신청, (본 인증) 건축물 완공 후 신청

- 인증기관은 신청받은 후 50일내에 심사완료 및 인증여부 결정

다.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함

라.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

마. 인증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의 중요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

바. 인증기관(안 제9조) 및 운영기관(안 제11조)의 지정

○인증기관은 신청에 의해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운영토록 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보급 확산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ㆍ운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공동부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신재생에너지과, 전화 02-2110-5407, 팩스 02-503-949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이 규칙(공동부령)의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