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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2~2010-12-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연구원 재원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적립액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적립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점주주 판단 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출자법인의 임원과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함.

나. 지방세연구원 재원에 관한 규정 보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에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