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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2~2010-12-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 및 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다른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나. 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분납비율 규정

개인이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담배 면제규정 신설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궐련 등의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를 신설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