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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12-03~2010-12-2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77
  • 전자메일 leader38@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96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든든학자금 관련 원할한 상환업무의 체계 구축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장기미상환자 판단기준 명확화

(1) 상환의무 이행지연에 따른 점검 및 재판정의 기준을 추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율 제고

(2)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된 후 다음 장기미상환자 판단은 최초 장기미상환자 판단기준인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기산

나. 장기미상환자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범위 규정

(1) 장기미상환자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하여 집행과 실효성 측면을 감안하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재산 등을 추가

(2) 추가되는 재산의 범위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경제적 성격이 임차권과 유사한 지상권(예, 옥외광고시설 등), 보장성 보험 제외(실제 재산형성과 관련이 있는 저축성보험으로 규정),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다. 장기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 및 소명절차

(1) 장기미상환자 소득 및 재산 조사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실을 사전안내 하도록 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동일하게 취급(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항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의 조사중지 기준 명확화 및 상환기준소득 초과 사실 소명시 국세 신고서 제출 의무화

- 조사중지 사유 등 자발적 상환 기준 5/100 명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사실 소명시 국세신고서 제출 의무화(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라. 소득인정액 산정대상 재산 및 부채의 평가

(1)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및 부채의 구체적 평가방법 규정

(2)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집행측면을 감안하되 실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금액으로 평가

마. 서식제정

(1) 학자금상환 신고 및 납부 관련 서식, 체납처분 관련 서식, 이의신청, 기한연장신청서 등, 기타 포함 총88종 서식 제정

 

3. 참고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지원과, 전화 02-2100-6277, 팩스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77, 팩스 : 02-2100-627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