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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3~2010-12-2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514
  • 전자메일 leejsoon@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93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전문화되었으며, 현재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일부 진료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등 치과의료행위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를 추가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14, 팩스 : 02-2023-7521, 전자우편 : leejso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