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2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전자정부법」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등 열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임용 및 특별임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문 정비
(1) 전자정부법 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조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10. 2. 4.) 정비
나. 지방공무원 선서문 개정사항 반영
(1)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의 내용을 권위적·형식적 표현에서 현대적·선언적 표현으로 순화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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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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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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