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8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송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전자송달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류 송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제한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4,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smbok@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