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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7~2010-12-2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394
  • 전자메일 smbok@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심사유예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확대하고,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등록증 활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어로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4,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smbok@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