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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7~2010-12-27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485
  • 전자메일 jypark@smba.go.kr

⊙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중소기업청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공포·시행('10. 11. 24.)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10.11.25)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및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의 경감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 규정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에 추가

(2) 부칙 경과규정 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해당구역 안에서 사업조정이 기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조정 절차를 계속 유지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체인점포의 범위 신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체인화 편의점 제외)”중에서 대기업이 점포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점포로 규정

(2)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벌점 경감

-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ㆍ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함

- 현금결제 확대, 표준약정서 사용 등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벌점 2점을 감면

 

3. 의견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업협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란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ㅇ 전화 : 042-481-4485, fax : 042-472-7932

ㅇ 이메일 : jypark@smb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