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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7~2010-12-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91
  • 전자메일 anubori1@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별 행정환경과 여건에 부합한 탄력적 인사운영과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산율 제고, 지역 특화사업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주요정책 추진 기여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자율화,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자율화

(1) 현행 실적가점제도는 평정기간 중 업무관련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이 실적가점(5점) 인정

(2)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 뿐만 아니라 다자녀(3자녀) 출산, 지역 특화사업 등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역점과제 추진에 기여한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운영 자율성 부여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공개 절차 개선

(1) 피평정자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를 거쳐 근무성적평정 완료 후, 평정대상공무원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2) 평가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알권리 충족 및 피드백을 통한 능력발전 기회부여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