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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9~2010-12-1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481~682
  • 전자메일 tjgus99@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포함

나. 연봉 한계액 설정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을 추가 설정

다.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방법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재임용 등에 따른 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승진시 연봉 책정 등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 되는 경우에는 147만 4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

마.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바.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682

○ 팩 스 : 02) 2100-448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