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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8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09~2010-12-14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541
  • 전자메일

⊙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종속기업을 국내회사(기업)으로 명시함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업명단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우편,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302-701)

- Fax : 042-472-7929

- 이메일 : aldskor@smba.go.kr 또는 park1207@smba.go.kr

- 문의전화 : 042-481-4541 또는 042-481-89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