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과 병행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3년제 과정의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실무경력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및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정비
- 신청서식 란에 대학 졸업 학제를 알 수 있도록 표기사항 구분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등급별로 세분하여 명기하고 불 필요한 서류 삭제 및 필요서류 추가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담당사무관 : 노정동, 전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우편번호 : 110-82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