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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10~2010-12-20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443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과 병행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3년제 과정의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실무경력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및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정비

- 신청서식 란에 대학 졸업 학제를 알 수 있도록 표기사항 구분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등급별로 세분하여 명기하고 불 필요한 서류 삭제 및 필요서류 추가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담당사무관 : 노정동, 전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우편번호 : 110-82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