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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9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10~2010-12-2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298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9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사무 의결 및 감사원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건설기술자의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5.18)에 따른 일부 업무 지방이양

- 건설기술자의 신고*ㆍ업무정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건설기술자 신고업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5개 협회에 위탁 중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업무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중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ㆍ등록취소ㆍ업무정지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5개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나. 건설기술자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 마련

- FTA 협상 등 국가간 상호협약 시 건설기술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상호인정 근거를 신설

다. 감사원 권고사항(’10.6)을 반영하여 허위신고자 제재조항 마련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신고자 벌칙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317호 기술정책과)에 제출(팩스 02-504-6127, jjh1123@korea.kr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전화 : 02-2110-6298, 6299, 팩스: 504-6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