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13~2011-01-0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03
  • 전자메일 wlswlsghk011@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17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군무원의 복무를 활성화하고 국방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추가합격제도 도입

공무원은 추가합격제도를 운영, 임용 포기시 수시채용이 가능하나, 군무원은 추가합격제도가 없어

임용 포기자 발생시 1년 이상 장기간 공석직위에 보충이 제한됨.

나. 공채 응시연령 기준 완화

국가공무원법은 응시연령 기준을 ‘09년에 폐지하였으나, 군무원인사법은 공채응시 상한연령기준을

35세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 조항으로 폐지를 권고(국가인권위원회)하고 있는 바, 군무원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0세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다. 한시계약군무원 신설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의 구분을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한시계약직공무원이 신

설됨(계약직공무원규정, ‘10.9.10) 에 따라 계약 군무원에 한시계약군무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3)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