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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13~2011-01-03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08
  • 전자메일 own001@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0-125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의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절차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양삼 생산을 위한 인공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정확성을 위한 생산과정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며 만약,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

마.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할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바. 정보공개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08, FAX:042-481-4198, 전자우편 : own00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