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15~2011-01-0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556
  • 전자메일 arahant@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10호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유사 법률을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한 「암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을 통합하고, 암검진 사업ㆍ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완화의료 사업 등 주요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암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암검진사업의 보완

- 암검진 사업의 범위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암검진사업의 대상

자,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에 관하여 현재 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보강

-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비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망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3)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조직, 운영 등

- 대학원대학을 설치 목적을 정하고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대학규칙(학칙)’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암연구사업의 관리 강화

- 국립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의 시행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암연구 과제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 현행 고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격상하고 개정 「암관리법」에 한방병원과 한의원도 신청 가능함에 따라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모든 필수 인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완화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별지 제6호서식)’ 서식을 마련함

-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정받은 내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함

(3)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완화의료 이용 설명, 완화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암정책과장, 이메일 : arahan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전화 02-2023-7556,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