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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17~2011-01-06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640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0-18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병역면탈 악용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체검사 방법 개정

(1)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해줌으로서 국민 편의 증진

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되는 조항 및 최신 의료기술이 미적용된 87개 조항 개정(안 별표2)

(1) 고의발치를 통한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 치료를 지연하기 어렵게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안 별표2 제412호)

(2) 안경 및 시력 교정술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는 전원 현역 복무토록 기준을 강화하여 4급 폐지함.(안 별표2 제288호)

(3)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함.(안 별표2 제244호)

(4) 경도의 기능 장애를 보이는 엄지손가락 수지과다증이나 엄지발가락 관절강직은 보충역 근무토록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함.(안 별표2 제192호, 209호)

(5)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3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20대의 암 지속 관리필요성, 악성도를 고려하여 4급으로 완화함.(안 별표2 제144호)

(6) 폐활량 측정방식에 따라 판정하는 흉곽기형 판정기준은 고의적인 폐활량검사 비협조로 인해 병역면탈 우려가 있어 흉곽기형정도 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별표2 제26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보건정책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40, 팩스: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