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5호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5호)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에 따라 환경평가서 제출규정을 폐지(6조제1항 단서 삭제)하고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별지제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wangs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