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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2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17~2011-01-1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206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9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를 완화하며,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완화(안 제11조제2항제1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1층이상 건축물을 허가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허가처리가 지연되고 고층 건축물 건축이 보편화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함

(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21층이상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3)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되어 국민의 건축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호텔을 주거ㆍ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안 제11조제4항)

(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관광호텔이 여관ㆍ여인숙등과 같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시설로 규정되어 관광호텔 확충이 곤란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저해한 시설에서 제외함

(3) 관광호텔 건축허가 규제 완화로 관광호텔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건축신고로 가능한 증ㆍ개축 대상을 축소(안 제14조제1항제1호)

(1) 3층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나 기존 3층이상 건축물에 85제곱미터이내로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2) 3층이상 기존 건축물에 85제곱미터 이상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여 내진설계 및 피난안전성 여부가 확인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 마련(안 제18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기준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

(3) 토지이용 규제의 절차가 개선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 체계 구축(안 제30조제3항 신설)

(1)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에너지 공급기관인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은 에너지 공급통계등 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66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보육시설에 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개선(안 제11조제2항제1호)

(1)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의로 용도변경 할 수 있어 허가권자가 구조ㆍ피난등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가 있음

(2)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도록 함

(3)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고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건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기존 보육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시 건폐율 등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다목)

(1)「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보육시설이 2층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2) ‘05.1.29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3) 기존 보육시설의 비상대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화재등 비상시 영유아들의 인명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안 별표1제4호)

(1)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가에 설치됨에 따라 주거환경 훼손 등 민원 발생

(2)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함

(3)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보호되고 고시원의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제출서류 보완(안 제12조제1항제1호)

(1) 건축신고 제출서류는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되어 있어 이들 서류만으로는 내진설계 및 피난안전 확인이 곤란하고 시공자가 적법한 시공이 어려워 건축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및 평면도 외에 단면도, 실내마감도, 시방서, 건축계획서, 입면도 제출하도록 함

(3) 건축물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적법 시공이 가능하여 그동안 간략한 도면 제출로 시공자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정보 표시 의무화(안 13조제7항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표시가 없어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방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를 준용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경우 위반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선의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4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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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