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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41
  • 전자메일 kalo73@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0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 추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통해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최초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함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 공제한도를 우대 적용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함

라.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시 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마.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등을 규정함

바. 지방이전 세제지원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적용시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매각익 등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함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국외사업장을 폐쇄ㆍ양도하는 것 등을 지원요건 및 추징사유로 규정함

아. 금융중심지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규정함

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에 대한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규정함

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바,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기금 지출용도 및 세액공제 신청방식 등을 규정함

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50%→80%)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의 요건을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 등으로 규정함

타. 취약종목의 운동팀을 창단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인건비ㆍ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종목, 인건비ㆍ운영비의 범위 등을 규정함

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을 개선함

하.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

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를 노인복지주택 관리ㆍ운영자 등이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준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으로 규정함.

너.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4개 단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

더.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41, 팩스 (02)503-9244, 이메일 kalo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