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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74
  • 전자메일 hibear73@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2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전문모금기관)으로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요건을 정함

다. 외국에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정함

라.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결납세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마.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함.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도록 함

사. 적격 합병ㆍ분할이 되기 위한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이 아닌 합병신주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자. 대손 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현행 채무차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완화함

차.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비용 전액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즉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추가함

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법인이 아니도록 함

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1~74,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