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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41
  • 전자메일 ljs2@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생물을 제외한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법」상의 무도(舞蹈)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마.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금년말까지 음식업에 대해 우대적용되는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1건당 100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0원으로 인상함.

사.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아.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차.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 대하여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함.

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

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법인에게 범용으로 발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용역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함.

너. 사업자단위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제도를 폐지함.

더. 재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를 관세의 면제범위와 일치시킴.

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으로 함.

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