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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51
  • 전자메일 parkjj@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류 제조자가 석유제품을 제조장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폐업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이동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나. 납세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어야 하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 승용자동차 제조자 등이 승용자동차를 해당 제조자 등의 판매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라. 군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 군인ㆍ군무원의 입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parkjj@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