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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pjh7711@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장례비용으로 공제(500만원 한도)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 공제제도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을 가업상속 대상이 되는 기업의 최대주주중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최소 40%에서 30%로 완화함.

다.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의 경우까지 확대함.

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현재 사업업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함

마.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함.

바. 종신정기금 평가시 수령인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항목에 추가함.

아. 국세기본법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