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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jae777@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7호

 

주세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탁주 및 약주에 과실ㆍ채소류를 원료와 첨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주 및 맥주 등의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ㆍ약주의 발효 및 제성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는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의 첨가재료로 현행 식물약재를 식물로 변경하여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마틴을 첨가재료에 추가함

다. 수입주류가 검사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검사기관에 수거되어 해당 주류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당초 수출면세 받은 승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류 제조장으로 환입하여야 함

라. 농민주의 제조원료 범위를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원료의 범위를 확대함

마.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희석식소주의 경우 희석조 및 검정조의 총용량을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맥주의 경우 전발효조는 92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후발효조 1,8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하며, 소규모맥주의 경우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은 0.5㎘ 내지 2.5㎘에서 0.5㎘ 이상으로, 담금 및 저장조는 5㎘ 내지 25㎘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상한선을 폐지함

바. 종합주류도매업 시설기준 요건을 인구수와 관계없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으로 단일화 함

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업자와 선박업자를 추가함

아. 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에 대하여는 그 증(增)에 한하여 알코올분 허용한도를 현행 0.5도에서 1도까지 확대함

자. 탁주의 제조에 있어 누룩에 포함된 곡류 껍질 등 첨가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아니하고, 약주 중 전통주에 대하여는 미탁(微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jae7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