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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17
  • 전자메일 yongth@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조세심판원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세법해석의 전문성 및 통일성을 제고함

나. 국세기본법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규정함

(1)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ㆍ부과의 경정ㆍ취소,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또는 「주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3-9213, e-mail:yongt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