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이전가격 세제 등 국제조세 분야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 폐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 개선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추가ㆍ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ㆍ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규정ㆍ용역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ㆍ보완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ㆍ신고방법ㆍ신고의무 면제자 구체화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ㆍ양정기준 규정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