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설립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eejc0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