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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2-20~2010-12-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gj0u9fv@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1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버섯재배의 필수자재인 양송이 재배용 복토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 조세지원대상 개인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일시적 농업 종사자는 제외하도록 함.

라.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낚시어선의 범위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법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등록한 선박으로 한정하여 어민외의 자에 까지 지원되지 않도록 함.

마.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고, 중고농업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을 의무화 함.

바.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132, FAX:2150-4242, e-mail:gj0u9fv@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